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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시설 보조금 지원시 현지합동조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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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리차단 제도 개선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 농어업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 현지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가 매년 수조원의 보조금을 농어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사후관리, 제도미비 등으로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에서는 한 농업법인 대표가 설비 건설 하청업체 대표와 전·현직 공무원 5명 등과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2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지자체별로 보조금 관련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어선을 폐기하고도 면세 유류를 받아오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

권익위는 우선 보조 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5000만원(수산사업 7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농식품부 훈령에 명시된 현지 조사는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또 사업 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검토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일부 농어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을 제출토록 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해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의 담보제공 금지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앞으로 선정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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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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