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9일 경남 하동에서 제163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통·이장 수당 100% 인상 등 4개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공직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조속한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통·이장 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동결돼 통·이장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반장에게 지급되는 연 5만원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논란이 되는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해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하동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3-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