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품 등 전문가도 영주권
제주도가 해외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관광, 투자, 식품,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특정 분야 기술자들에게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또는 영주권(F5)을 주는 외국인 출입국 특례 방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 한해 국내 체류자격 비자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교직원의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헌 도 특별자치과장은 “도민들의 취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해 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1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