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외국인 특례 확대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광·식품 등 전문가도 영주권

제주도가 해외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관광, 투자, 식품,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특정 분야 기술자들에게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또는 영주권(F5)을 주는 외국인 출입국 특례 방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에 한해 국내 체류자격 비자를 주고 있다.

도는 제주에서 전문직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전문직업인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주면 유능한 인력 유치가 가능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교직원의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헌 도 특별자치과장은 “도민들의 취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해 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