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영흥도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섬 주민들이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입는 데 따른 보상 차원이다.
중·고교는 연간 50만원, 4년제 대학 200만원, 전문대 150만원이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도 나온다.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 하지만 영흥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장학금이 ‘눈먼 돈’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2일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해 학자금과 장학금을 타낸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4명, 농협·수협 직원 4명, 회사원 등 47명을 적발, 이 가운데 부정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22명에 대해선 해당기관에 통보,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령자 중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도 있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영흥도로 위장전입한 뒤 자녀 학자금·장학금 신청서를 내는 수법으로 가구당 300만∼1700만원씩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할 마을 이장들은 신청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분 등을 이유로 확인란에 서명했다. 영흥화력발전소 담당자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부정 수령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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