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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콜밴’ 허가취소 각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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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단속 대책 발표

서울시는 14일 서울 사정에 어두운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4~5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동대문·종로·명동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단속 공무원 48명을 배치하고 상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인 피해는 외면하다 외국인 관광객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콜밴은 화물 승용차다. 정부는 1997년부터 요금 미터기 장착을 금지했지만 일부 차량은 조작된 미터기를 이용해 과도한 요금을 물리고 있다. 콜밴 승객은 짐을 20㎏ 이상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요금을 미리 협의한 뒤에 탑승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차량 외부에 ‘용달화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택시’(TAXI)로 표시하거나 밤에 식별하기 좋도록 불법 갓등을 달기도 한다. 전국에 5700여대의 콜밴이 있고, 수도권에만 2100여대가 몰려 있다. 주로 명동과 동대문 등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200여대의 콜밴이 운행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택시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미터기를 달면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콜밴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불법 콜밴이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에 넓은 지역에서 활동해 시의 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취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도 많지만 이번 단속 타깃은 외국인 관광객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시가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미터기 설치 사례를 적발한 것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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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