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본동·방이동 일대 2.3㎢ 건축기준 완화·융자 등 혜택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 일대가 관광특구로 거듭난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서비스,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법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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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5일 서울시 지정고시에 따라 잠실본동과 방이동 일대 2.3㎢를 집중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잠실 관광특구에는 롯데월드, 서울놀이마당, 방이맛골, 석촌호수, 몽촌토성, 올림픽공원이 포함된다. 용산구 이태원, 중구 남대문·동대문시장, 종로구 청계천에 이은 시내 5번째 관광특구다. 잠실특구에는 50층(150m) 이상 초고층으로 주거·숙박·위락·공연시설을 곁들인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층 이상 복합건물에 숙박시설과 아파트를 함께 지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사업자들이 관광호텔, 상업시설 등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건물을 건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물 신축 때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받을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최대 15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축제 개최 비용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이나 휴게 음식점들엔 옥외 영업을 허가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3-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