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두유제조기 특허침해 1심 승소… 中시장 확대될 듯
연간 매출이 30억원에 불과한 국내 두부·두유·죽 제조기 전문제작 업체가 연간 매출이 5조원에 달하는 중국 최대 두유 제조기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경기도는 27일 “파주에 본사를 둔 ㈜로닉이 중국 주양(九陽)의 말레이시아 판매총판(Cadware)을 상대로 제기한 가정용 두유제조기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로닉 김홍배 대표이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법원이 제품의 구조와 제조방법이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고 피고의 역주장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주양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상당량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양은 연간 두유기 판매량이 5000만대(시중 판매총액 5조원)에 달하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른다.
㈜로닉은 국내외에서 300여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가정용 두유 제조기 관련 원천 특허를 15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발명의 날 산업포장수훈 업체로 선정되고, 2005년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 금상, 2004년 장영실상과 신지식인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내 최초로 두유 제조기를 발명한 주양은 100여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800여개 두유기 제조업체 중 선두업체로 알려졌다. 중국 두유 제조기 시장은 웰빙 열풍 속에 연간 35% 이상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 브랜드의 총판매액 비중이 99.85%를 차지한다.
김홍배 대표이사는 “주양 제품보다 지극히 위생적으로 설계된 데다 두유·두부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중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승소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