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현직 소방관 초과수당 미지급 사태와 관련, 전체 미수령자 1544명의 98.5%인 1522명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를 거부한 3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도는 이달 말 합의안에 동의한 1522명의 근무수당 115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한다. 2차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3차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비번 근무 수당 등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임금채권을 포기했다. 직원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한 예산절감액 125억원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한편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3-3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