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내년 말까지 세 차례 나눠 지급한다.

도는 전·현직 소방관 초과수당 미지급 사태와 관련, 전체 미수령자 1544명의 98.5%인 1522명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를 거부한 3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도는 이달 말 합의안에 동의한 1522명의 근무수당 115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한다. 2차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3차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비번 근무 수당 등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임금채권을 포기했다. 직원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한 예산절감액 125억원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한편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3-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