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공사채 발행액 규모가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행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는다. 또 지방공기업 임명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해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행안부로서는 매년 17~30건씩 이뤄지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건수가 5건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미만의 지방공사채는 행안부의 승인 심사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발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사·공단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 범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한층 더 구체화했다. 또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 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전국 132개인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5년 12조 5800억원이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불어나 2010년에는 46조 4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불과 5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등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지방공사채가 1조 2649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이 벼랑 끝에 몰렸다.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용인·시흥시 역시 무리한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이에 “부동산 침체, 금융 위기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공사채는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숨은 복병으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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