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원서류 발급 서명만으로도 ‘OK’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본인서명확인제 12월 시행

오는 12월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만으로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12월 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면서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혹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의 효력과 똑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새로 쓰이며 인감증명서와 병행된다.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면 위조 등 불법이용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600원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