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허위자료 25곳 방치
건설현장 비리에는 국토해양부도 한몫했다. 국토부가 위법 건설업체들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능력 평가자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 25곳이 2010년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적발 업체 중 19곳은 이후로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6개 업체는 일부 업종만 제재를 받았는데도 국토부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평가 척도인 ‘시공능력평가액’을 조작한 건설업체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처분을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의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방치 탓에 범법행위를 한 25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는커녕 2010년 한 해에만 모두 224건의 공사 계약(계약금 총액 135억원)을 따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공능력평가액 재산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