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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외부강의료 40만원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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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관예우’ 금지 권고

공무원 외부강의료의 상한선이 정해진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과다한 외부강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의비 지급 범위를 넘지 않는 자체기준을 만들 것을 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중공교 지급 기준에 따르면 강의 한 건에 장관은 40만원, 차관은 3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교육자치·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권익위는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일부 공무원들이 통상적 기준 이외의 단서조항 등 예외기준을 적용받아 과다한 대가를 받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중공교의 지급기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자체규정을 만들어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관에서 강의한 뒤 고액 사례를 받는 ‘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한번 강의에 1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의 외부강의료 기준안 마련 여부를 파악해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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