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상담 783건 중 구제는 104건뿐
해외 유학 또는 연수를 떠나는 성인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알선 업체인 유학원을 지도·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없어 피해 구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 유학·연수 알선 업체인 유학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721건, 지난해 783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 피해 상담자 가운데 유학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건수는 2010년 49건, 지난해 10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제율이 낮은 것은 유학원이 전국적으로 1000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유학원이 자유업에 해당해 관리·감독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정 중랑갑 당협위원장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나 유학원을 차릴 수 있는 반면 관리·감독 기관이 전무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오모(22·여)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일산 유학원에 40만원을 주고 미국 시애틀 S대학 정규 2년제 대학 입학신청을 했으나 정작 입학허가는 ESL 과정(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본 과정 이수 전 거쳐야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오씨는 “ESL 과정까지 이수할 경우 학비 및 체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입학을 포기하고 유학원에 미국 왕복항공권 등 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밀린 업무가 많다며 기다리라고 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23·여)씨도 “올 초 유학원을 통해 해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중 하차하고 국내 유학원과 호주 현지 어학원을 상대로 5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1국 서비스팀 이경진 부장은 “유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고, 해외 학교에 실제 가보면 국내 알선 업체의 소개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작성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