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 실무위서 논의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율을 평균 7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제3실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율을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사업을 포함한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국비를 보조하는 분권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0.94%다. 이를 1.6%로 인상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분권교부세는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덜 수 있는 안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현재 지자체에 이양됐지만 중앙정부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 급식, 아동시설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7개 사업을 다시 국가 사업으로 환원하는 안도 채택했다.
7개 사업은 지방 이양 복지사업 예산의 58.9%(1조 7690억원)를 차지해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주 재원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내년 10%로 강화 ▲내년 지방소득세 3% 세율로 독립세화 등의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일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비가 필요하다. 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할 경우 자칫 개인과 법인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감세 경쟁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무위는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판단과 별개로 국가 시책 확대에 따라 이뤄진 영·유아 보육사업 등은 고스란히 지방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인 만큼 재정 분담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가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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