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공단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동구에서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이 적발됐다.감사원은 11일 ‘부산·울산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부산시 동구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가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을 눈감아 준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은 “부산시 방송통신 담당부서 직원 2명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과거 실적도 임의로 적용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꿔 62억여원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