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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간판에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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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때 신속 위치파악

오는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면서 “상점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건물이 없는 곳에도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 기초번호판을 붙여놓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는 가게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바람에 도로명주소판이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도로에 건물이 없는 위치에서 재난사고 등이 난 경우,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신호등, 전신주 등에 기초번호판을 붙여 신속한 위치 파악 및 출동 대응을 가능하도록 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2013년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는 만큼 국민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더욱 익숙하고 편리해지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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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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