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봉대산 연쇄 방화범 검거에 기여한 시민 19명(단체 포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 ‘봉대산 산불방화범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1억원보다 2배 늘어난 규모이다.
시는 범인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하고 범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준 동구 남목현대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부패밀리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 남목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