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통해 ‘파견 공무원이 파견근무 종료 시에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은 당해 퇴직금을 반환받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들의 퇴직금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11년까지 고용휴직이 끝나 복귀한 83명 가운데 아직도 공무 정부 분담비율을 확인하고 있거나 환수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54.2%에 이르는 등 절반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휴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제기구와 협약에 따라 정부가 분담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53억 3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기구의 고용 기간이 끝날 때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부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1인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59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고용휴직에서 돌아와 현직으로 복직한 뒤에는 그만큼 근무경력기간으로 포함돼 인사 및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 근무 퇴직금 환수는 당연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선발 제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 퇴직금 환수를 채근하거나 감독할 공식 권한은 없어서 쉽지 않다.”면서 “법령이나 지침은 따로 없지만 지난달 각 기관에 퇴직금 환수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만큼 효율적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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