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 지방재정 ‘빨간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3376억원… 화성 ‘최다’ 용인 올해만 482억 결손처리

징수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이 지자체별로 수십억원에서 최고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올해까지 징수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전체 2826건 3376억 34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870건 1024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파주시 286건 388억 8600만원, 용인시 182건 339억 6900만원, 김포시 239건 107억 6200만원 순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사회적 소득분배를 실현하려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띠고 1990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부과 시기와 징수 기간을 놓고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징수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규정이 오히려 고질적인 체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최초 개발자가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가 많아 세금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고 6개월 동안 징수활동을 못해 사업자 도산이나 재산 은닉 등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빌라나 원룸 등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뒤 소유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후 결손처리되는 개발부담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는 올해만 482억 3400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결손처리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6월 29일 대전에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개발허가 시점으로 앞당기고 징수 기간도 3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개발이익 산정을 통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완료 시점에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며, 징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더라도 재산은닉 등 악성 체납 행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체납금 징수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요구할 경우 체납자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되다가 폐기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