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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지난해 8월부터 영등포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장훈(41·가명)씨는 올해 6월 공사 완료 뒤에도 밀린 임금 2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는 고사하고 가족도 건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김씨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돈을 달라고 회사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만 되돌아왔다. 결국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찾아 눈물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31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녹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구민감사관들이 예비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구는 민원조정회의를 가졌고 부조리 사실을 확인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액 지급받도록 했다.

김씨는 “돈을 받게 된 순간 너무 기뻐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며 “앞으로도 기댈 곳 없는 근로자를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3월 감사담당관 산하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지역 내 공사현장 근로자로부터 지금까지 민원 3건을 접수해 밀린 임금 34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기관이다.

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발주부서 실무자와 해당 업체 대표, 신고자가 한 곳에 모이는 민원조정회의를 연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과태료·입찰제한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구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 물품·장비 대금을 건설업체에서 체불하지 않도록 구민 감사관에게 직접 현장 감독까지 맡기고 있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금지급 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 불공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불법 하도급이나 체불 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고질적인 병폐 해소를 위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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