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넓혀가는 지자체 비결은
서울시와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금연거리 지정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일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금연단속 구간을 시내 공원·놀이터, 광장, 버스정류장 등 총 1950곳으로 확대하고 흡연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구역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2014년까지 시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시는 금연거리 알리기를 위해 금연표지판을 세우고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오는 10월쯤에는 스마트폰용 금연거리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올 초 13명의 단속요원을 채용, 지난 6월 1일부터 이들을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벌여 2개월동안 377건을 적발, 과태료 2만원씩을 부과했다.
현재 부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전부와 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유원지 등 3280곳이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중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청 앞 육교, 금강공원 입구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2만원)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내거는 등 단속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올해 금연도시만들기 예산 1억 4000만원을 책정해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옥상광고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내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길거리 휴지통 540개를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 이 확보되는 데로 단속요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서울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