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배 운임 절반 보조 관광객↑·경제효과 기대
경기도는 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지역 여객선 요금 지원대상을 섬 주민과 자녀에서 도내 주소를 둔 도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성시 궁평항 등지에서 입파도와 국화도, 안산시 풍도와 육도 등 도내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은 1만원 안팎이나 섬 주민은 도의 지원을 받아 1000원에 이용 중이다.
도는 내년부터 1억원가량을 들여 섬 주민 이외 도민에게도 요금의 50%(5000원)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섬 관광객은 평균 9250여명에서 1만 8500여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kbchul@seoul.co.kr
2012-08-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