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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광고에 혐오시설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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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새달부터 조례 시행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지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에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 혐오시설 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철도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은 주택 청약 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공고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다.

도는 규칙이 시행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입주 뒤 현황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조례 규칙 제정으로 허위 분양과 관련한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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