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택분양 광고에 혐오시설 표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새달부터 조례 시행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지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에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 혐오시설 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철도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은 주택 청약 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공고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다.

도는 규칙이 시행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입주 뒤 현황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조례 규칙 제정으로 허위 분양과 관련한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