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축 68만 마리 떼죽음… 가축폐사 보상금 기준 없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폐사한 가축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조차 없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도내에서만 닭, 오리, 돼지 등 68만 5000여 마리가 폐사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축사 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만 나와 있고 가축 폐사에 대한 보상은 명문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와 자치단체, 피해 농가들이 보상액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폐사한 가축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축사 시설 복구비 산출 기준’을 준용해 폐사한 가축의 ‘입식비용’만 보상해준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201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대장 작성 요령 지침을 내세워 가축 폐사는 복구비용 개념인 입식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현지 출하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리적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가축 폐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도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같이 매몰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 폭염으로 폐사한 상당수 가축이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파묻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정읍시와 김제시 지역의 경우 폭염으로 폐사하는 닭과 오리가 100마리 이하일 경우 퇴비사에 묻어 퇴비로 만들지만 한꺼번에 1000마리 이상 집단 폐사하면 대부분 축사 인근에 매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들은 “폐사한 가축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면 처리비용과 운반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매몰하고 있다.”며 “퇴비로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위생을 위해 매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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