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역업체 60% 참여 의무화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김성주(전주 덕진) 의원이 지난 13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귀빈실에서 열린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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