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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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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역업체 60% 참여 의무화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김성주(전주 덕진) 의원이 지난 13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귀빈실에서 열린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출신 인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 건설사들의 수주실적도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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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