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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상·경북도기 게양대 등 허가 없이 설치… 문화재청 “확인 후 불법땐 적법한 조치 취할 것”

경북도와 울릉군이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독도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경북도기 및 울릉군기 게양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독도 동도 망향대 주변(20㎡)에 국기와 경북도기, 울릉군기 등 3개 기를 나란히 달 수 있는 게양대를 설치했다.

또 이들 게양대 바닥에는 건·곤·감·리 등 태극 문양을 배치했고 바로 앞에는 호랑이 조형물(높이 1m, 길이 2.5m)을 세웠다.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가 시공하고,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국기 게양대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들 시설물을 무단 설치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0년 7월 30일자 11면>

경북도와 울릉군은 당초 게양대 등의 설치를 앞두고 2009년부터 수차례 문화재위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가 독도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끝내 국기 게양대(높이 12~15m) 1개 만 설치할 것을 허가하자 경북도 등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천연기념물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재청도 경북도 등의 독도 불법 시설물 설치를 알았으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 경북도기 및 울릉군기 게양대 설치는 독도가 행정구역상 경북도와 울릉군에 속해 있어 영토의 지리적 의미와 상징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화재청이 이를 철거하라면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북도기 게양대 등의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시설물 철거 등 적법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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