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미래 인재 육성하는 Y리더 장학생 선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소통·화합의 장 열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의 달콤한 ‘과자’ 역사…‘스윗 용산’ 기획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문화재청 “독도 불법 게양대 철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월 18일자 14면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들이 철거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일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해 독도 동도에 설치한 경북도기 게양대 등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공문을 보내 철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등은 문화재청이 독도 동도 망양대에 설치한 경북도기 및 울릉군기 게양대, 호랑이 조형물, 태극문양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해 올 경우 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등은 지난 19일 망양대의 호랑이상을 철거하고 독도 수호 표지석을 설치했다.

특히 동도 국기 게양대의 철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 등이 문화재청의 설치 허가 기간을 어겨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09년 9월 8일 국기 게양대 설치를 허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했으나 경북도 등은 이를 어기고 지난해 7월 국기 게양대를 설치(착공)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국기 게양대 허가 과정에서 공문에 ‘허가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운지구 간 오세훈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양립

“쇠락 좌시 안해” 녹지축 추진 재확인 주민 100명과 만나 애로사항 들어 베트남·말레이시아 4박 6일 출장

강동, 원스톱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에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양육 책임지는 동대문구 ‘생애 돌봄, 임산부’

일곱째 낳은 가정에 조리원 지원 민·관·병 지역 통합 돌봄 첫 사례

서울 중구, ‘노인 맞춤 돌봄’ 우수 지자체

“스마트 기술로 밀착 돌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