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자 14면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들이 철거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20일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해 독도 동도에 설치한 경북도기 게양대 등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공문을 보내 철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등은 문화재청이 독도 동도 망양대에 설치한 경북도기 및 울릉군기 게양대, 호랑이 조형물, 태극문양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해 올 경우 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등은 지난 19일 망양대의 호랑이상을 철거하고 독도 수호 표지석을 설치했다.
특히 동도 국기 게양대의 철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 등이 문화재청의 설치 허가 기간을 어겨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09년 9월 8일 국기 게양대 설치를 허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했으나 경북도 등은 이를 어기고 지난해 7월 국기 게양대를 설치(착공)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국기 게양대 허가 과정에서 공문에 ‘허가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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