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무자격 관광 가이드에 대해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 들어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하다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여행업체는 모두 62곳으로 이 가운데 타 지역 여행업체가 57곳에 이르렀다.
이들 여행업체는 대부분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주의 이미지를 흐려 놓는가 하면 쇼핑 강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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