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과대청사 전북도 ‘해마다 불이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준 넘어 지방교부세 깎여… 면적 줄여도 초과 해소 못해

전북도가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과대청사로 지목돼 해마다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도청사 연면적은 8만 5913㎡로 당초 청사 기준면적 4만 9867㎡보다 3만 6046㎡ 넓어 과대청사로 지적됐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청사 법정 기준면적을 재산정해 전북도의 적정면적을 2만 4695㎡로 낮추는 바람에 전북도는 초과면적 줄이기 대책을 추진했다. 도는 대강당을 주민편익시설인 공연장으로 바꾸고 청사 내 도서관 확장,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임대 등의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4569㎡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32억 8200만원의 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8억 54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10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유형과 인구규모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9-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