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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태풍 피해 기준은 적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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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기준 미달 비규격 인삼포”… 피해조사 거부 논란

전북 임실군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당한 인삼재배농가들의 피해를 인정해 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임실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60여 농가에서 설치한 인삼포 12만여㎡가 쑥대밭으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임실군은 관내 인삼포가 농진청이 고시한 ‘적설강도’에 맞지 않는 비규격 인삼포이기 때문에 태풍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삼재배농가들은 태풍피해에 적설강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설기준에 풍속도 포함된다는 임실군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인삼재배농가들은 농진청이 고시한 인삼재배 표준재배법에 의한 A3형 표준규격시설이기 때문에 규격인삼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삼재배농가 대표 황평주씨는 “다른 지역도 모두 농진청이 발표한 표준경작시설로 인삼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임실군이 13일까지 태풍 피해를 집계해 주지 않을 경우 복구비와 농협의 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9-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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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