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거리 축산법보다 넓어… 시·군도 道기준 조례 개정
전북도가 축산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가축사육 금지 구역을 설정해 축산농가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위치기준(제한거리)을 신설해 축종 및 사육마릿수별 거리제한 규정을 명시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소의 경우 사육마릿수 50마리 이하는 주거지 반경 50m, 100마리 이하는 70m, 200마리 이상은 1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돼지도 2000마리 이하는 180m, 3000마리 이하는 250m, 3000마리 이상은 320m로 제한했다. 닭과 오리는 6만 마리 이하는 180m, 9만 마리 이하는 250m, 9만 마리 이상은 320m로 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4월 도내 14개 시·군과 새만금 수질대책 회의를 갖고 농식품부 시행령보다 3~10배 강화된 가축사육 금지 구역 준칙안을 제시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는 소의 경우 10가구 이상 집단을 이룬 주거지의 반경 500m 이내에서 5마리 이상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돼지는 주거지 반경 2000m 이내에서 5마리 이상, 닭과 오리는 1000m 이내에서 20마리 이상 사육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도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 내 행정구역 70~80%에서는 신규 축산농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북도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과다하게 설정해 전국에서 신규 축산농가 진입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내 일선 시·군의 조례가 상충할 것에 대비해 법규해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