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 지방재정 악영향, 세무공무원엔 거액 활동비
경기도가 장기체납 지방세 수천억원을 결손처분토록 시·군에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처분이 우수한 시·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2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문에서 드러났다. 도는 올 1월 도내 31개 시·군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부진사유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 “(2011년 12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이 전년 동기 대비 75%에 불과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결손처분 부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또 7월에는 체납세 징수율이 높고 결손처분을 많이 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특히 징수활동비 차등지급 기준 4개 항목 중 결손처분실적 배점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징수활동비는 일종의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급양비·여비·연찬회 경비·사기 진작 비용 등으로 쓰인다.
결손처분은 납세자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납세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세수가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교수는 “징수실적은 몰라도 결손처분 실적까지 따져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