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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렵장 개설해” vs 시·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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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가축피해·민원 많아” 밀양·양산·창녕 거부로 무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수렵장 개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가 인접한 시·군끼리 묶어 광역 수렵장 개설을 권유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가축 피해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경남도는 밀양·양산·창녕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광역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군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28일 밝혔다. 밀양시는 2005년 수렵장 운영 당시 인명 및 가축 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양산시 의회도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적어 수렵장 운영 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창녕군은 따오기 증식 방해 등을 이유로 군수가 수렵장 운영을 거부했다.

수렵장은 시·도 단위로 개설되다가 2003년부터 시·군별 순환 개설로 바뀌었으나 경남도는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3~4 시·군을 묶는 방식으로 수렵장 개설 권역을 확정지은 뒤 관련 지원 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시·군의 반대로 수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렵장 개설은 강제할 수 없는 임의규정으로 시·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경남도는 내년에 진주·사천·남해·하동, 2014년엔 통영·거제·의령·함안·고성, 2015년에는 산청·함양·거창·합천 권역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수렵장 개설에 협조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산(야생동물 때문에 생긴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현재 유해 야생동물 밀도가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히 멧돼지는 2011년 밀도가 100㏊당 6.8마리로 전국 평균 4마리보다 2.8마리가 많다. 해마다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북지역은 멧돼지 밀도가 1.2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동물 때문에 생긴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액도 2009년 6억 4700만원, 2010년 12억 9400만원, 지난해 12억 1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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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