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능·계약직, 일반·별정직으로 통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혀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령 등 140여개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을 거쳐 2014년 시행된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인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인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업무에 따라 특정직이나 별정직으로 재분류돼 4종으로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현행 직종체계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친 세분화로 직종 간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동안 논의를 해 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