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어종 보호제도 개선안 11건 농식품부에 건의
강원도가 갈수록 고갈되는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특산어종 포획과 채취 금지, 규정 강화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6일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포획·채취 금지 체장과 기간, 조업 금지구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원회복사업으로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 도루묵은 현재 11㎝ 이하로 규정된 포획 금지 체장을 16㎝로 대폭 올리고 체장(體長) 금지 규정이 없는 꼼치도 40㎝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자원 보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문어는 포획 금지 체중을 300g 이하에서 400g 이하로 강화하고 어린 해삼 보호를 위해 40g 이하는 채취 금지규정 신설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대게·붉은대게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자원량이 급증하는 등 해양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어구사용량 제한(연안통발 40 00개에서 3000개로 변경, 연안복합 50개로 신설) ▲어구 사용 금지 기간·해역(동해권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5월 중 도내 해역 조업 금지에서 강원·경북·울산 해역으로 확대) ▲복합 양식어업의 양식방법(연승식·살포식) 신설 등도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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