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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 이젠 고민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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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이드북·자치법규 입법실무 배포

Q.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없다면 임시의장 선거는 누가 주재합니까.

A.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선거 직무를 대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의회 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 해석을 담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과 ‘자치법규 입법실무’ 지침서를 발간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서는 자치법규의 증가와 법령 해석 문의가 잇따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방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특히 구상 단계에서부터 일선 의회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학계 전문가 및 의회의장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지침서에는 ‘지방의원은 이장 겸직 불가’, ‘농협조합장에 당선된 지방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의원직 퇴직 대상’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방의원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은 ▲지방의회 운영 개요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해석 사례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광역·기초의회 운영 실무 전반의 개략적 안내와 판례, 질의회신 사례를 담고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난 20년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시기”라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이번 지침서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행안부 홈페이지(http://mopas.go.kr)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2-1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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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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