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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公·인천시, 매립기한 연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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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3부지 조성 신청” 市 “인·허가 거부” 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매립 기한 연장을 강행하자 인천시가 인허가 거부 카드로 맞서고 있다.

1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6년 사용이 끝나는 제2매립장 옆에 제3매립장(307만 1000㎡)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인천시에 신청했다. 서울시와 환경부 뜻대로 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님비 현상 등으로 새로운 폐기물 매립지를 건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사가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매립장 운운하는 것은 매립 기한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어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면허권자인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시와의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상생협의회를 열었음에도 공전을 거듭하자 일각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 측 소관”이라며 부인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제2매립장이 종료되기 전에 제3매립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며 “매립 기한 연장은 민감한 문제라 국가적·정치적 차원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 간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적지 않은 정부 지원이 주민을 찬반으로 갈라놓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2016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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