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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우수기관으로 선정…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성과

강남구는 16일 반부패·청렴 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릴레이 청렴실천 결의 행진, 클린콜 제도 운영, 법인카드 모니터링 및 문자알림 서비스,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처음 실시했던 ‘릴레이 청렴실천 결의 행진’에서는 전 직원이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문을 낭독하고 청렴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클린콜 제도를 통해 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법인카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용 내역(업무추진비·운영비·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해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6건 약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접수처리했다.

이 밖에도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확립, 행동강령 퀴즈대회, 청렴 동호회, 등 청렴 활동에 따라 부서별·개인별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에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와 공직자 비리신고 핫라인 등을 운영해 한 치의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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