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구역 지정을 마쳤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해제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성북구 정릉동 717-14와 716-8, 강북구 수유동 508-92와 번2동 441-3, 양천구 신월2동 479-18, 마포구 서교동 474-3, 동대문구 장안동 317-4와 제기동 1158-20, 관악구 신림동 110-19, 서대문구 홍제동 266과 홍은동 400-6, 도봉구 창동 521-16과 방학동 610-2 및 396-50, 노원구 월계동 475-2 및 496-8, 금천구 시흥동 794-7 등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1-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