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6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관급공사 주민 참여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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