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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채용 심층면접 통해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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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포기로 인력운용 차질 발생…면접 변별력 높여 선발 근거 마련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12년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가운데 4.2%인 85명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면접 변별력을 높여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여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가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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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면접시험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눠 ‘우수’ 등급은 합격시키고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서에 따라 최종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며 ‘미흡’은 불합격시키게 된다. 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하면 ‘우수’와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성적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1차 면접에서 필기시험 성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보통’이 아닌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더욱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공무원 직렬인 방재안전직렬의 필기시험 과목도 확정됐다. 지정되는 시험과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론’, 기존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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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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