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도 前간부 손들어줘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소방방재청장의 인사 부당 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심 전 본부장은 권익위로부터 부패신고자로 인정돼 신분 보장을 받게 되고, 이 청장은 징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지난해 2월 심 전 본부장이 소방감 승진에 탈락되면서 시작됐다. 심 전 본부장은 감사원과 국회 등에 이 청장이 지역 차별적 인사를 하고 개인 비리가 있다고 투서를 했고,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심 전 본부장을 성실의무 위반과 복무 자세 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심 전 본부장은 부당한 직위해제라며 이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접수시켰다. 이에 맞서 이 청장은 심 전 본부장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자체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신고내용 중 주요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 한 점 등도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 청장이 마음대로 승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승진시켰고, 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강등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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