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 입양 땐 최고 200만원 지원 추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의회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명수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의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12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0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