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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