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 입양 땐 최고 200만원 지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의회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명수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의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12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츮 ±¸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