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 입양 땐 최고 200만원 지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의회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명수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의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12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