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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밀집지역 발전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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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획서 제출 의무화

외국인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 지원 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 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및 관련 조례 정비 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확인된 49개 지자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성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관악구, 대구 달서구, 충남 아산시와 충북 음성군 등 49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자체사업 부문에 포함된다. 더불어 이들 밀집지역 환경개선 국비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매칭비(국비 70%외 나머지 예산)를 다음 달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일선 읍·면·동에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는 ‘결혼이민자 생활멘토단’ 제도가 실시된다. 생활멘토단은 전국 13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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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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