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국인밀집지역 발전계획 수립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 계획서 제출 의무화

외국인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 지원 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 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및 관련 조례 정비 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확인된 49개 지자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성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관악구, 대구 달서구, 충남 아산시와 충북 음성군 등 49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자체사업 부문에 포함된다. 더불어 이들 밀집지역 환경개선 국비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매칭비(국비 70%외 나머지 예산)를 다음 달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일선 읍·면·동에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는 ‘결혼이민자 생활멘토단’ 제도가 실시된다. 생활멘토단은 전국 13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