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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환승보전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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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전금 인하 안돼” 서울메트로, 인천·경기에 소송 추진… 통합요금제 위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수도권 자치단체와 철도 운영기관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에 연체된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나아가 서울메트로는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인천·경기에 대한 소송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2009년 10월 이 제도에 동참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환승 할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인천·경기도가 지난해 3월부터 환승 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의 경우 6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추진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011년 6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4자 협의 당시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릴 때에 맞춰 환승 할인 손실금을 60%에서 50%로 줄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린 뒤 손실금 지원을 50%로 낮춘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운임조정 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 및 인상요인을 반영할 경우 지자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규정된 2009년 4자 간 공동합의문 제5조를 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1년 당시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을 50%로 낮추는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부담비율 인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없다”면서 “기관 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연간 129억원, 경기도는 620억원가량의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철도 운영기관에 지급해 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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