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일 조례 개정
7일 서울시가 마련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 화장품점, PC방, 안경점, 침구·접골원, 학원, 교습소, 중국음식점, 키스방, 마사지 업소 등의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는 20일 뒤 본격 시행된다.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은 고미술점, 화랑, 공예점, 표구점 등 전통문화업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업소가 난립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화장품점은 관광객 증가로 11곳이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업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저가 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산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소유자에 대해 융자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 높이도록 했다. 기존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정된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도 기존 금지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는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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