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사동 이달 말부터 화장품숍 입점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8일 조례 개정

이달 말부터 서울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이동통신 대리점과 PC방, 화장품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이 없는 업종의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7일 서울시가 마련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 화장품점, PC방, 안경점, 침구·접골원, 학원, 교습소, 중국음식점, 키스방, 마사지 업소 등의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는 20일 뒤 본격 시행된다.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은 고미술점, 화랑, 공예점, 표구점 등 전통문화업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업소가 난립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화장품점은 관광객 증가로 11곳이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업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저가 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산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소유자에 대해 융자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 높이도록 했다. 기존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정된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도 기존 금지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는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3-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