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첫 번째 지역순회 구술청취다.
행심위는 올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달 1회 실시할 예정이고, 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지역순회 구술 청취는 대구 4월, 광주·전남 5월, 인천·경기 6월, 충북 7월, 울산·경북 8월, 전북 9월, 부산 10월, 제주 또는 세종시 11월, 대전·충남 12월에 열린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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