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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1서민주거안정대책’은 지원과 감면 등에서 세밀한 부분의 개선안이 많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관한 일문일답.


서승환(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구매자에 대한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바뀌는 구입·전세자금의 시행 시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자금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지.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의하겠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신축은 금년 말까지 주택업체가 공급하는 주택, 그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말한다. 미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의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필요성은.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2003~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연장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선 내용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는 75%에서 40%로 낮추고, 추첨제는 25%에서 60%로 높인다. 85㎡ 초과의 경우 가점제는 50%에서 폐지하고, 추첨제는 50%에서 100%로 한다. 1순위자의 요건은 입주자저축 1순위 외에 1주택 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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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