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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군용항공기지 이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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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 특별법 의결

도심에 있는 군용항공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경제정책조정회의 명칭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바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금융생활과 연관 있는 재정·금융·세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 주요 정책이나 관련 중장기 계획,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제정책 등을 다룬다.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등에 안건을 회의에 부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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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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