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행부, 제정안 입법 예고

박근혜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 첫 단추를 끼웠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신설된다.

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 조정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제정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운영방식 등을 담고 있다. 위원은 민간위촉 위원 40명과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 등 6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1년에, 연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을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 대통합 기본방향과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